물가 급등 대책 지원 급부금

更新日:2024年09月10日

ページID: 28848
【종료했습니다】
■2024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한 급부금
작년도에는 급부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 신규 세대와 신규로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10만엔을 지급합니다.
 
【요건】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세대
(1)2024년 6월 3일 시점에 산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2023년도 비과세 세대에 대한 급부금(7만엔) 또는 2023년도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한 급부금(10만엔)의 대상 세대가 아닐 것
(3)세대 구성원 전원이 2024년도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 또는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되지 않고, 이 중 적어도 한 명이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되어 있을 것
(4)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어 있는 사람의 부양 친족 등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아닐 것
(5)세대 중에 조세조약에 의한 면제 적용을 신고한 사람이 없을 것
(6)세대 중에 주민세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음에도 미신고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급방법】
급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8월1일에 확인서를 송부했습니다.
확인서가 도착했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전에 이혼 등의 이유로 부양관계가 소멸된 경우 혹은 2024년 6월 4일 뒤에 2024년 6월 3일 전으로 소급해서 산다시에 전입신고를 제출하여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를 해보면 급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은 기준일(2024년 6월 3일)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송부하였습니다. 과세 정보의 수정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절차】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서 회신용 봉투로 제출해 주십시오. 10월31일 필착.
 
【급부금】
1세대당 10만엔
 
【지급시기】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약 1개월 후 등록 계좌로 급부금을 입금합니다. 통장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했습니다】

■어린이 가산급부금

상기의 급부금 대상 세대 가운데 18세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해당 아동 및 청소년 1인당 5만엔을 지급합니다.

 

【요건】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세대
(1)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또는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한 급부금의 대상 세대일 것
(2)지급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 18세 이하(생일이 2006년 4월 2일보다 뒤)이고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것
※2024년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도 포함됩니다.


【신청절차】
주민세 비과세 또는 균등할만 과세되는 세대에 대한 급부금과 동일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31일 필착.

 

【급부금】
아동 및 청소년 1인당 5만엔

 

 

 

【종료했습니다】
■정액 감세 조정 급부금
2024년분 소득세와 2024년도 개인주민세로 정액감세를 못하는 경우 조정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분 소득・공제 등의 상황에 따라 급부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분 소득세액이 확정되고 급부액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2025년도에 추가 급부합니다.
 
【대상자】
정액 감세 가능액(※1)이 2024년분 추계 소득세액 또는 2024년도분 개인주민세 소득할액보다 많은 사람. 단, 납세의무자의 합계소득금액이 1,805만엔보다 많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정액 감세 가능액
소득세분=3만엔×감세 대상이 되는 인원수
주민세분=1만엔×감세 대상이 되는 인원수
 
【감세 대상이 되는 인원수】
납세의무자+공제 대상 배우자(※2)+부양 친족(16세 미만 포함)(※2)
(※2) 해외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정 급부액】
‘소득세분 공제부족액’과 ‘주민세 공제부족액’을 더한 금액을 1만엔 단위로 절상한 금액
 
【주민세 공제부족액을 확인하는 방법】
개인주민세 공제부족액은 2024년도 특별징수세액 결정통지서(납세의무자용), 2024년도 납세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에서 받습니다. 개인사업주 등에게는 산다시청 세무과에서 6월 10일 보내드렸습니다.
 
【지급방법】
대상자에게는 8월1일에 확인서를 송부했습니다.
※안내문은 기준일(2024년 1월 1일)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송부하였습니다. 과세 정보의 수정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시기】
(1)확인서에 입금계좌가 적혀 있는 사람 : 2024년 8월 20일
(2)확인서에 입금계좌가 적혀 있지 않은 사람 : 계좌 등록을 마치고 약 1개월 뒤
※통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청절차】
확인서에 입금계좌가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확인서에 필요사항을 적어서 회신용 봉투로 제출해 주십시오. 10월31일 필착. 확인서에 입금계좌가 적혀 있는 사람은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
지역복지과 임시특별급부금 담당
〒669-1595 산다시 미와 2-1-1 산다 시청 3호청사2층
전화번호:0120-331-002(평일9:00-17:15)  F A X:079-562-1294

この記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

健康福祉部 人権共生推進課 多文化共生推進担当
〒669-1595 兵庫県三田市三輪2丁目1番1号
電話番号:079-559-5023
ファクス番号:079-563-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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