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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시세
시현민세 매년 1월1일 현재,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외에 살고 있어도 시내에 가옥 또는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전년의 소득 금액등을 신고해 주십시오.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한 사람이나 급여 소득자로 근무처로부터 급여 지불 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시에, 급여 소득이외의 소득이 없었던 사람은,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 납기=6월, 8월, 10월, 1월의 4회
과세과 559-5053
국민 건강 보험세 병이나 부상의 치료 시,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의료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자가 각각의 수입에 따라서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납기=7월~3월의 9회
국민 건강 보험과 559-5050
고정 자산세
·도시계획세
고정 자산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내에 소재 된 토지, 가옥, 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고정 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납부해 주시는 세금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가화구역내에 소재된 토지, 가옥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입니다. 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1월1일 현재의 상황을 1월31일까지 신고해 주십시오. 납기=5월, 7월, 12월, 2월의 4회
과세과 559-5054
경자동차세 매년 4월1일 현재로 원동기 부착자전거, 경 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2륜 소형자동차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이것들을 취득·양도·폐차 했을 경우,혹은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는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납기=5월 과세과 559-5052
법인시민세 시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 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재단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균등할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서 부담하는 법인세할이 있습니다.
과세과 559-5052
주되는 시세의 납기
시현민세
(보통징수)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
국민건강보험세
4월
5월
1기
전기
6월
1기
7월
2기
1기
8월
2기
2기
9월
3기
10월
3기
4기
11월
5기
12월
3기
6기
1월
4기
7기
2월
4기
8기
3월
9기
납기기한
=
각 납기의 월말 (12월은 25일)이 납기 기한입니다. 단, 토.일.공휴일의 경우는 그 다음 익일이 됩니다.
수시납기분
=
상기의 납기의 이외, 추가 과세가 있었을 경우 등은, 수시로 납기 기한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매월 시현민세(특별징수 분)·시 담배세
수시 법인시민세
연체금
시세는 납기 내에 납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형편에 따라 납기 내에 지불이 안됐을 경우,납부를 끝낸 납세자와의 공평을 의해 세금이외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체금은,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 날까지의 일수에 따르고, 년 14.6퍼센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지난 날까지 년 7.3퍼센트)의 비율로 가산합니다. 또 납부 기한보다 20일을 경과해 독촉장이 발송되면 독촉 수수료 90엔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수납과(559-5056), 국민 건강 보험과 (559-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