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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고
출생·혼인·사망 등
출생 신고
신고기간
신고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태어난 날 부터 14일이내
아버지 또는 어머니
1) 출생 신고서
2) 모자건강수첩
3) 인감 (있는 분만)
4)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5) 외국인 등록 증명서
○신고는 소재지 또는 출생지 중 어느 곳에서
○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 증명서가 필요
혼인 신고
신고기간
신고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가능한 빨리
부부동반
1) 혼인신고서
2) 혼인 요건구비 증명서
3) 여권
4) 외국인 등록 증명서
5) 남편과 아내의 인감 (있는 분만)
6)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7) 국민연금수첩(가입자)
○신고는 소재지에
○신고서에는 성인
2명의 증인 서명, 날인이 필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사망 신고
신고기간
신고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사망의 사실을 안 날 부터 7일이내
동거 친족. 동거 친족이 없을 때는 기타 친족
1) 사망 신고서
2) 인감 (있는 분만)
3)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
4)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5) 국민연금수첩 또는 증서 (가입자)
○신고는 사망지, 신고인 의 소재지의 어느 곳에서도
○신고서에는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
  • 각 시민센터(플라워타운,우디타운,히로노(広野),아이(藍)), 다카히라(高平)후루사토(故郷)교류센터, 아리마후지(有馬富士)공생센터, 마치즈쿠리(도시창조)協働센터, 후래아이토소조노사토(만남과 창조의 마을) 에서는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호적에 관한 신청 이 외에는 인지·이혼·양자결혼·양자리연 등이 있습니다.
  • 혼인·이혼·양자결연·양자리연의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관공서 발행의 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 호적의 신고는, 근무시간이외 휴일이라도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국적에 의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시민과 호적계 (559-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