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사망 등
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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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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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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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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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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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날
부터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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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또는 어머니 |
1) 출생 신고서
2) 모자건강수첩 3) 인감 (있는 분만) 4)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5) 외국인 등록 증명서 |
○신고는 소재지 또는
출생지 중 어느 곳에서
○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 증명서가 필요 |
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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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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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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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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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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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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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
1) 혼인신고서
2) 혼인 요건구비 증명서 3) 여권 4) 외국인 등록 증명서 5) 남편과 아내의 인감 (있는 분만) 6)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7) 국민연금수첩(가입자) |
○신고는 소재지에
○신고서에는 성인 2명의 증인 서명, 날인이 필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
사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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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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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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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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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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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사실을
안 날 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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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 동거 친족이 없을 때는 기타 친족 |
1) 사망 신고서
2) 인감 (있는 분만) 3)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 4)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5) 국민연금수첩 또는 증서 (가입자) |
○신고는 사망지, 신고인
의 소재지의 어느
곳에서도
○신고서에는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필요 |
- 각 시민센터(플라워타운,우디타운,히로노(広野),아이(藍)), 다카히라(高平)후루사토(故郷)교류센터, 아리마후지(有馬富士)공생센터, 마치즈쿠리(도시창조)協働센터, 후래아이토소조노사토(만남과 창조의 마을) 에서는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호적에 관한 신청 이 외에는 인지·이혼·양자결혼·양자리연 등이 있습니다.
- 혼인·이혼·양자결연·양자리연의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관공서 발행의 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십시오.
- 호적의 신고는, 근무시간이외 휴일이라도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국적에 의해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시민과 호적계 (559-5045)
시민과 호적계 (559-5045)

